발신번호 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2조에 의거 2015. 10. 16부터 등록된 발신번호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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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청 완료 후 반드시 통신가입증명원을 접수해야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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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청 완료 후 반드시 통신가입증명원을 접수해야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