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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이후 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전송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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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번호 등록방법
  • 대표번호 등록방법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출 서류
구분 소유자 제출서류
개인회원 본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서류 없음
본인 일반번호 통신가입증명원
타인명의 번호 등록불가
기업회원 직원 통신가입증명원, 재직증명서
대표자 통신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타사(협력사 등) 관계확인문서(위-수탁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통신가입증명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