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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메시지 수신자 동의 의무화 안내

광고성 메시지 수신자 동의 의무화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⑧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 2014.11.29]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