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내역 관리
No
등록일
수신거부번호
등록자
다운로드
6
2021-01-03
01012345678
외 2건
080 등록
5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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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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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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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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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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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신동의를 받은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수신거부 접수 후
14일 이내 수신자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 거부번호 미처리, 결과 미통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