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전송시 등록된 회신번호로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회신번호 제출 서류 안내
- 개인회원
| 소유자 | 제출서류 |
|---|---|
| 본인 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서류 없음 |
| 본인 일반번호 | 통신가입증명원 |
| 타인명의 번호 | 등록불가 |
- 기업회원
| 소유자 | 제출서류 |
|---|---|
| 직원 | 통신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 대표자 | 통신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 타사(협력사 등) | 관계확인문서(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통신가입 증명원 |
통신가입증명원 발급안내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회신번호 등록 유의사항
1
통신가입증명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연락처, 고객명이 전부 확인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고객명 또는- 연락처에 * 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아이디에서 사용중인 회신번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3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문자 발송은 전부 실패처리 됩니다.4
서류 제출 시 누락된 사항 없이 전부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5
타사 관계확인문서는 별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 참고용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99-794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