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문자모아

광고문자 수신자 동의 의무화 안내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⑧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29]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조의 3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 1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 받은 날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