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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철회 결과통보 안내

수신동의 철회 결과통보 언제?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공용 080 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 철회 표기의무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62조의2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음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 2

    거부의사를 표시한 날짜
  • 3

    처리 결과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고객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다고 문제글 제기할 시

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복사, 캡처, 서면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