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철회 결과통보 언제?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공용 080 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 철회 표기의무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62조의2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음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2
거부의사를 표시한 날짜3
처리 결과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고객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다고 문제글 제기할 시
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복사, 캡처, 서면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