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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이용안내

선거문자 이용안내

[선거문자 이용시 안내사항]
자동동보 문자는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뜻하며, 수동문자는 해당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방법
1. 발송 가능 시기
자동동보 문자 : 예비후보등록일 ~ 선거일 전일까지 발송가능
수동 문자 : 예비후보등록일 전에도 발송 가능
2. 발송 횟수
자동동보 문자 : 발송 가능시기 동안 총 8회
수동 문자 : 발송 제한 없음
3. 발송 방법
자동동보 문자 :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신자 수 제한 없이 동시 발송
수동 문자 : 발송 명단을 20명씩 수동으로 선택하여 발송
- 단, 20명씩 발송을 하더라도 발송 명단이 자동으로 선택될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함.
4. 특징
자동동보 문자 : 한 번에 발송이 가능하여 발송할 때 상당히 편리하지만 발송 횟수가 제한적
수동 문자 : 20개씩 수동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발송 횟수 제한이 없음
- 선거문자는 (20건 수동문자) 1시간당 최대 20만개 가량 발송이 가능 [통신사별 상이]
5. 필수 기재사항
자동동보 문자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실과 불법수집정보신고 118, 080수신거부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수동 문자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수 기재사항이 없음
6. 발신번호
자동동보 문자 :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번호만 가능
수동 문자 : 선관위에 신고된 번호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본인 명의의 발신번호라면 사용 가능
7. 선거비용 보전
공통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선거문자 비용만 보전 가능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발송한 문자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문자 이용 시 주의사항
  • 1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 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2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 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 4선거문자 명시사항
  • 제목에 '[선거운동정보]'를 표기합니다.
    '불법 수집정보 신고번호 118'을 표기합니다.
    '무료수신거부'문구와 080번호를 표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 1개의 전화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 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문자 발송 시 위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잘못된 수집출처 고지 예시
  • - 불특정 제 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기입하였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파기를 요청했는데 같은 번호로 또 문자가 오게 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개된 주차장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