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정보통신법 제50조 4항의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
필수 기재 사항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표기의무 미 준수시 별도의 공지 없이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광고 표기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반하실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작성 순서
1
(광고) 표기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3
문자내용4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

야간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 1항(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문자 수신자 동의 의무화 안내 수신동의 철회 결과통보 안내
080 수신거부 서비스 안내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과태로 각 3천만원>
| 공용 080 번호 | 전용 080 번호 |
|---|---|
|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 | 개통을 통한 개인 080 수신거부 번호 부여 |
| 별도의 개통 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 | 간편한 서비스 신청 (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사용 가능) |
| 추천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 추천주기적 또는 대량으로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
전용 080 번호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