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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서비스 안내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

(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 과태료 각 3천만원)

수신거부 서비스 종류

공용 080 번호 전용 080 번호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
별도의 가입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 간편한 서비스 신청(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사용가능)
[추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추천] 주기적으로 이벤트 문자 및 제품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광고문자 전송 시 표기방법 예시

-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