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서비스 안내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

(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 과태료 각 3천만원)

수신거부 서비스 종류

공용 080 번호 전용 080 번호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 개통을 통한 개인 080 수신거부 번호 부여
별도의 가입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 간편한 서비스 신청(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사용가능)
[추천] 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추천] 주기적으로 이벤트 문자 및 제품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광고문자 전송 시 표기방법 예시

- 문자프로에서 제공 된 080 수신거부번호는 사이트에서 발송된 번호에 한하여 수신거부가 적용됩니다.

- 080 번호를 이용하여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문자가 재발송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신거부 등록건 미처리 및 결과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문자프로 전용 080 상품은 이벤트 상품으로, 개통 진행 시 번호는 임의 부여됩니다. 원하는 번호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