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며, 과태료가 부가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