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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서비스 사용안내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 공용 080 번호
    • -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
    • - 별도의 개통 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
    • 추천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 전용 080 번호
    • - 개통을 통한 개인 080 수신거부 번호 부여
    • - 간편한 서비스 신청 (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사용 가능)
    • 추천주기적 또는 대량으로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며, 과태료가 부가되실 수 있습니다.

  • 문자박스에서 제공 된 080 수신거부번호는 사이트에서 발송된 번호에 한하여 수신거부가 적용됩니다.
  • 080 번호를 이용하여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문자가 재발송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신거부 등록건 미처리 및 결과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문자박스 전용 080 상품은 이벤트 상품으로, 개통 진행 시 번호는 임의 부여됩니다. 원하는 번호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 - 2012년 8월 18일 이후로 아이디/패스워드찾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미사용 )
  • - 찾기가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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