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카드
- 부서장 사용 및 사용 내역 - 부속 서류 제출 및 인트라 등록
: 기준 접대비 및 영업비 이상의 경비 소요시, 사전 협의 요망
(2) 출장 규정
- 출장의 범위
: IDC 관리를 제외한 외부 업무 전반 (모든 출장 내역 INTRA 등록)
: 2018년 상반기 출장 / 야간 근무 INTRA 운영 후 수당 지급 검토
(3) 전도금 사용
- 최소 증빙 자료
: 법인 현금영수증 카드, 간이영수증 제출 필수 (미제출시 비용처리 불가)
(1) 회식 / 접대 식사
- 부서 회식 식대 (복리 후생)
: 1인 1식 15,000원 기준
- 접대 식사 식대 (접대비)
: 1인 1식 30,000원 기준 (접대 영업 사전 일정 협의후 200% 상향 승인)
(2) 유류 교통비
- 출장 유류비 지급
: 출장지 거리 (10Km 단위 반올림) * 200원 = 출장 유류비 → 지급 요청 등록
[ 지출 등록후 출장 전/후 지급 요청 ex) 107Km > 110Km * 200 = 22,000원
법인카드 출장 후 22,000원 결제 ]
- 고속도로 통행료
: 기업용 후불 하이패스 수령후 사용 반납 (후불 카드 1매)
- 대중 교통 이용시
: 법인 카드 결제 우선 (항공, 기차, 버스 - 비행기, 기차 일반석, 버스 우등좌석)
: 택시 및 기타 수단 현금 결제시, 간이영수증 이상의 증빙 제출 (미제출시 증빙 지급 불가)
: 택시 교통비 5,000원 이상시 영수증 인정
(2) 출장 식사 숙박
- 숙박
: 100,000원 이내 / 1박 기준 (1인 1실 기준, 120% 이내 상향 가능)
- 출장자 식사
: 8,000원 / 1식 / 1인
: 외부인 동반 식사시 접대비 기준 적용
- 출장자 간식 및 소액 사용
: 5,000원 미만 소액 간식 결제시 경비 지급 불가 (업무상 불소요 항목)
: 5,000원 이상 소액 결제시 (2인 이상 음료, 커피 구매) 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