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10.15.]
  •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50121,20677,20250121)/제84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2일부터 등록된 회신번호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번호형식 세칙에 준수한 번호

    (8~ 11자리 이내)

  • 번호등록 최대 10개까지

    (본인명의만 등록가능)

  • 인증방법 본인인증/통신가입증명원

    (팩스/이메일 접수)

※ 통신가입증명원은 등록하고자 하는 연락처와 고객명이 전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번호형식 예외 - 050, 030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 112, 119등 특수번호는 사전승인 후 사용가능

자주사용 회신번호
대표 회신번호 메모 상태/관리 대표 회신번호 메모 상태/관리
대표 01012345678 인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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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완료 자주사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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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입증명원 접수

대표번호는 회신번호등록 후 해당 서류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바랍니다.

  • 발신번호 명의자가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 통신가입증명원 등록 가능)
  • 발신번호 명의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통신가입증명원 등록 가능)
  • 발신번호 명의자가 타사(타인)인 경우
    (관계확인문서(위·수탁계약서, 본·지사 증빙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통신가입증명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대표번호는 8자리만 허용되며 관리자 승인처리 후 사용 가능합니다. (통신가입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