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서비스 안내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

(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 과태료 각 3천만원)

서비스 구분 공용 080 서비스 전용 080 서비스
월 사용료 무료

20,000원

  10,000 원
ARS 음성 무료 무료
수신거부 리스트 수신거부목록 관리 수신거부목록 관리 +BIZ080 별도확인
DB 연동 불가능 가능 (별도 협의)
수신거부 실시간 자동처리 실시간 자동처리
결과 통지
(정보통신망법 제62조의 2)
14일 이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통지의무 별도 필요)
ARS 음성을 통하여 처리결과 실시간 통지
(통지의무 완료)
가입신청 자동가입 전용 080신청

수신거부 서비스 종류

공용 080 번호 전용 080 번호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 개통을 통한 개인 080 수신거부 번호 부여
별도의 가입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 간편한 서비스 신청(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사용가능)
[추천] 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추천] 주기적으로 이벤트 문자 및 제품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회원

수신 통화료 (전용080서비스)

통화료 (VAT 별도)
시내 전화 시외 전화 이동 전화 인터넷 전화
45원 / 3분 13.8원 / 10초 15.63원 / 10초 65원 / 3분
통신사 직접 과금

- 문자프로에서 제공 된 080 수신거부번호는 사이트에서 발송된 번호에 한하여 수신거부가 적용됩니다.

- 수신거부 등록건 미처리 및 결과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사항 위반 시, 스팸문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