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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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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 약관(이하 약관)은 (주)이노포스트(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www.hostmeca.com (이하 hostmeca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등)

    • ① 약관은 공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hostmeca.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 ② '신청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③ '등록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④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이용자는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회사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 ⑥ '등록'(Registration) 은 등록사업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예약 등록'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의 도메인을 회사 등록 시스템에 미리 등재하여 신규 등록이 가능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등록 시도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등록비'(Registration Fee & Extend-service charge)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⑨ '등록정보'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 ⑩ '유지비'는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 ⑪ '등록사업자'는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는 회사와 등록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 ⑫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 ⑬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 ⑭ 'KISA'은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을 지칭하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국내 기구입니다.
    • ⑮ 'kr 등록기관'은 KISA 인증을 받은 kr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ICANN, KISA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제2장 도메인 이름

    제6조 (등록)

    • 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② 신청자는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 ③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각 도메인 등록관리기구의 별도의 정책이 있을 경우, 별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④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회사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 ⑤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⑥ KR 도메인 사업자는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⑦ 도메인 등록 신청서가 회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⑧ 예약 등록의 경우, 회사는 예약된 도메인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⑨ 공인다년제 시행 이전에 등록된 kr 도메인 신규등록 및 연장에 대해 자체 다년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kr 도메인의 등록자는 최대 10년까지 도메인을 등록 및 기간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이 자체 다년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등록인이 납부한 다년 이용요금의 일부(3년~10년)를 예치하여 매년 도메인의 연장 시점에서 수수료를 대납하여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년제 관련 비용 및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등록기관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납부된 연장 수수료와 제반비용(부가서비스 이용료, 포인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합니다.
    • ⑩ 2005년 9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 도메인을 최대 10년까지 등록 및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다년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 시점 이후 다년 등록 및 연장된 도메인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다년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다년제 시행전에 등록한 kr 도메인에 대해서는 제2장6조6항의 회사 자체 다년제 서비스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⑪ 전세계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국가의 도메인 관리 기구가 제정한 관계법령, 보호정책 및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시에 명시된 등록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⑫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 가능합니다.
    • ⑬ 도메인이름을 등록시 기재한 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에 공개됩니다.
    • ⑭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을 접수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1.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2.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 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 3. 등록신청서의 필수 사항이 누락 된 경우
    • 4. 대금의 결제가 되었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실패 된 경우
    • 5. 회사 또는 도메인 등록관리기구(Registry)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둔 경우
    • 6. 회원이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한 도메인이름으로 검색되더라도 도메인 등록관리기구(Registry)의 데이터베이스 오류, 타인에 의한 동시 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 7.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⑮ 도메인 등록 시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접속통계를 위해 기본파킹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7조 (비용)

    • ① 등록비, 유지비, 예약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 계좌 등 회사가 입금확인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은행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회사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입금 확인은 회사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 ④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매가캐쉬(예치금) 계좌로 환불합니다.
    • ⑤ 등록, 만기일 연장, 이전 등을 위해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기타 법률적 제 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회사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② 등록자는 kr 도메인 등록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도메인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등록정보의 변경)

    • ① 등록자는 회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자 혹은 관리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 ③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도메인 이름의 유지)

    •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서 <만기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 ④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11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자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4. 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 도메인 이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kr 도메인 이름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혹은 kr 도메인 이름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5. 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 도메인 등록정보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KR 도메인 등록정보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② kr 도메인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한 후 회사 혹은 kr 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요청이 kr 도메인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말소합니다.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며, 사용정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단,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 2.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10일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비를 일할 계산하여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등록의 취소)

    • ① KR 도메인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취소 신청인 경우에 한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KR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일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등록 및 연장의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을 접수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전액을 예치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1.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2.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 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 3. 등록신청서의 필수 사항이 누락 된 경우
    • 4. 대금의 결제가 되었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실패 된 경우
    • 5. 회사 또는 도메인 등록관리기구(Registry)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둔 경우
    • 6. 회원이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한 도메인이름으로 검색되더라도 도메인 등록관리기구(Registry)의 데이터베이스 오류, 타인에 의한 동시 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 7.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④ 회사는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합니다.

    제13조 (소유권 이전)

    • 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의 <명의 변경 신청서(도메인 이름 소유권이전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계약등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시, 전자우편 인증, 증빙서류, 각종 인증 수단 등의 방법으로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진흥원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기관의 이전)

    •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 ② KR도메인의 경우 만료일이 7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관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2.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 6.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⑦ ICANN, KISA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 ① 회사는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KISA 및 각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ICANN이 정한'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2. biz 도메인 이름의 경우,'초기상표권보호정책(STOP ;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과'제한적 분쟁해결정책(RDRP ;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 3. info 도메인 이름의 경우,'우선등록이의제기정책(SDRP ; 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 4. name 도메인 이름의 경우, ICANN이 정한'자격분쟁해결정책(ERDRP ;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
    • 5.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 6. cn 도메인 이름의 경우,'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CNDRP ;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7. 세계국가 도메인 이름의 경우, 각 해당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분쟁 정책을 따르며 상세 내용은 회사 사이트 세계국가 도메인별 소개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 ③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변경,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 제한됩니다.
    • ④ kr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쟁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 2.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3.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의 변경이 제한된다.
    • 4. 회사는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5.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제3장 부가 서비스

    제16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① 회사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③ 무료 부가서비스는 회사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7조 (신청)

    • ①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숙지해야 합니다.
    • ③ 부가서비스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 (해지)

    • ①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말소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 7. 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제4장 의무

    제19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 회사는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⑤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합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1조 (등록자의 의무)

    • ①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5장 손해 배상 및 면책 조항

    제22조 (손해배상)

    • ① 회사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 ② 회사의 과실로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비용을 일수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 ③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23조 (면책조항)

    • ①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와 등록사업자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 처리)

    •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 ②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의 변경이 제한된다.
    • ④ 본 등록대행기관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⑤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제25조 (관할법원)

    •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보 칙 >

    제1조 (본 약관 미적용 대상 도메인)

    • biz, info, name 도메인 이름 중 등록예약절차에 따라 회사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예약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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