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정보통신법 제50조 4항의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
필수 기재 사항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표기의무 미 준수시 별도의 공지 없이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광고 표기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반하실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작성 순서
1
(광고) 표기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3
문자내용4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

야간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 1항(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문자 수신자 동의 의무화 안내 수신동의 철회 결과통보 안내

